먼저 액면분할과 무상증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보통은 유동성 증대 등으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는 보통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액면가를 낮추어서 주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예로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을 100원으로 1/50 로 낮춰서 기존 주주들에게 250만원 1주를 5만원 50주로 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액면가는 그대로 두고 단지 주식수만 늘리는 것입니다.
예로 무상증자 2배로 한다면 100만원짜리 주식 1주를 50만원 2주로 돌려줍니다. 이 경우는 권리락으로 기존 주주의 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액면분할과 무상증자의 공통점은 주식발행수는 늘어나지만 둘다 시총은 변화가 없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액면분할은 액면가의 변화가 생기지만 무상증자는 액면가는 그대로이며,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액면분할은 변화가 없습니다.
유상증자는 이미 상장한 회사가 신규로 주식으로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재로 인식하나, 시설 투자 등 미래 사업을 위한 경우는 테슬라처럼 호재로도 작용합니다.
유상증자 예처럼 기존 주식수 150만주인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50만주를 추가로 발행한 경우입니다.
보통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의 단순한 예시입니다.
시총이 1,500억원인 기업이 앞서 예기한 50만 주 유상증자 후 시총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1주당 10만 원인 주가가 7만 5천 원이 되어 기존 주주들이 25%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시이니 참고만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투자금 확보, 채무 탕감, 소송비용, 구조조정 등 다양합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으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주주배정방식입니다. 기존 보유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 후 공모 청약한 다음에 실권이 발생하면 실권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식의 신주 발행 시 우선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주우선 공모방식으로 주주배정 방식과 동일한데, 기존 주주 이외에 추가로 우리 사주조합에게도 청약 기회를 동일하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권이 발생하면 실권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통 사모펀드나 투자 기관 등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주주배정 방식이 실패가 예상되거나, 공모 금액이 엄청 크거나 ,
구조 조정이나 경영권 넘기거나 할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모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 후 모든 사람이 유상증자신주발행 청약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실권주청약이란 주주배정방식과 주주우선 공모방식을 하면서 기존 주주의 청약 후에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하는 청약을 실권주 청약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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