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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IPO, 실권주/실권주 일정,분석

실권주 청약을 하는 경우와 실권주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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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청약은 일정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예정된 실권주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포스코케미칼과 씨에스윈드의 유상증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에 실권주 청약을 실시했던 포스코케미칼을 예로 실권주 청약이 발행한 경우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케미칼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앞서 얘기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방식입니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대략적인 유상증자 전체일정, 공모금액, 발행가 등을 공시합니다. 유상증자 일정이나 금액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공시합니다. 이때 1차 발행가액을 공시하는데, 포스코케미칼은 71,500원으로 공시했습니다.

기존의 일정대로 주주배정 청약일 3일전에 유상증자 발행조건을 확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주발행가를 확정하는데, 공모주 청약은 수요예측을 통해 하루이틀 전에 공모가를 확정하듯이 유상증자도 신주발행가를 구주주청약일 3일 전에 보통 발행가를 확정합니다. 신주발행가는 보통 1발행가와 2발행가를 가지고 낮음 가격을 확정하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구주주청약일 3일전에 모든 조건들을 확정해서 공시하면 구주주청약일에 주주배정 청약을 진행합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사주와 구주주청약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보통 공모주랑 비슷하게 우리사주는 청약 첫날 만하고, 구주주는 2일에 걸쳐 청약을 합니다.

 

청약이 끝난 다음 날에는 주주배정 청약 결과가 공시됩니다.

여기서 초과 청약 배정 후 남은 단주수가 발행해야 실권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단주수 18,936주 가 발생해서 이것을  가지고 실권주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실권주 경쟁률은 1,361:1 이 나와서 약 1억을 증거금으로 해야 1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3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종가 14만원인데, 1억 청약해서 62,6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실권주는 수익이 공모주보다 적은 편입니다.

 

 

다음주 예정된 실권주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올해 2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기업 씨에스윈드의 경우입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1차 발행가액을 12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구주주 청약일 3일전인 126일에 유상증자 최종 발행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2발행가와 1발행가 비교 후 낮은 가격인 1발행가가 신주발행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128일에서 29일에 구주주청약을 실시했습니다.

구구청약을 완료하고 남은 단주수가 6,573주로 너무 적어서

 

실권주 청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상증자 청약 진행 시 단주수가 일정 비율 이하면 실권주는 모두 대표주관사가 인수하고, 실권주 청약은 취소됩니다.

 

그래서 실권주 청약의 진행 여부는 구주주청약일 다음날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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